기고-‘방향지시등 켜기’ 교통문화 정착의 지름길
기고-‘방향지시등 켜기’ 교통문화 정착의 지름길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19 18:13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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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상/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 경위
 

박윤상/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1팀장 경위-‘방향지시등 켜기’ 교통문화 정착의 지름길


도로에서 차와 차 그리고 운전자들의 의사소통의 매개체는 대부분 방향지시등과 경적을 사용한다. 방향지시등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동차의 언어라면, 경적은 위급상황을 알리기도 하지만 대개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선진교통문화 확산과 함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운전 중 기본 안전수칙인 방향지시등 사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시내 17Km 구간을 통행 차량을 분석한 결과 ▲ 진로변경 차량의 63%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차량은 54%만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방향지시등 작동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지시등 작동은 운전자간 의사소통의 유일한 수단으로 다른 운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는 일반도로는 30m전, 고속도로는 100m전에 신호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현행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 미작동’ 행위는 승용.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도로위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인한 갈등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데 2016년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절반 이상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이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배려받지 못했다는 기분에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방향지시등 켜기와 같은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습관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도로 위 소통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운전자간 배려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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