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창원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19 18:1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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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읍면동 현장방문단 현장접수 지원
▲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이 지난 12일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책을 홍보하며 현장접수를 병행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창원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창원시와 58개 전 읍면동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돕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현수막 게첨,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캠페인 실시 등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58개 전 읍면동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2월 5일부터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161건의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접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장인 정구창 제1부시장이 직접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현장에 방문해 읍면동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직원을 격려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속한 정착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도 현장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시책을 홍보하며 현장접수도 병행했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핵심시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조금이라도 인건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모든 행정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예외)를 대상으로 월 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매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및 고용센터(1350), 읍면동,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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