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결과…제재 처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19 18:1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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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4건 시정명령·영업정지 총 3개월 등 요청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경남 6곳, 부산 1곳, 전남 3곳, 경북 2곳 12개 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5개 현장에 대해서는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 미만의 공정률로 특별점검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과 경북 2곳, 경남 1곳의 부영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처럼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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