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합천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02.20 18:4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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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적용
 

합천군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합천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올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다.

이에 따르면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군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자전거 보험가입에 이어 관내 초등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는 등,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군민의 자전거 사고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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