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실시…2년마다 보수교육 받아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0일 소방안전교육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안내, 업종별 대형화재사례 소개와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찾는 시설인 만큼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있다”며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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