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파트 층간소음 무료 측정 서비스
道 아파트 층간소음 무료 측정 서비스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21 18:3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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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환경분쟁 중재 강화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고 환경분쟁 중재를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을 무료로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호소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가 하면 층간소음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측정비용을 1회당 50만~1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층간소음 무료 측정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했다.

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소음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된 층간소음 무료측정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먼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경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간 면담을 실시해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중재로 해결되지 않고 층간소음 피해가 계속 되거나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불시에 층간소음을 측정해 그 측정결과를 활용, 중재할 계획이다.

강호동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을 운영해 측정된 층간소음을 분석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해 층간소음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이해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환경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층간소음 피해 민원이 76건이 접수돼 환경분쟁조정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양당사자를 중재하고 층간소음 방지용 슬리퍼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 노력으로 60건을 해결한 바 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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