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구속영장 발부
임창호 함양군수 구속영장 발부
  • 박철기자
  • 승인 2018.02.22 18:5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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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 임창호 함양군수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임창호(65) 함양군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22일 경찰이 신청한 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임 군수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2014년 초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이 중 1명은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 검찰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한 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 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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