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총 40회 시행
창원해양경찰서는 ‘2018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남일반시험장(창원시 진동면)과 서부경남시험장(합천군 봉산면)에서 총 40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하며,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제1급과 제2급 그리고 요트면허 3가지로 구분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총 40회에 걸쳐 조종면허 정기시험을 실시했고, 필기와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한 1910명에게 신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발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응시희망자는 전국 해양경찰서나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공고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고 이달 19일부터 연간 접수중에 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일정 및 응시방법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창원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55-981-234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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