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경 밀양시 내이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을 향해 수차례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사상태 속에 지난 22일 오후 5시쯤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응급실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18일 오전 6시경에 A씨를 긴급체포해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아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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