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정곡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민간단체 후원 협약
의령 정곡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민간단체 후원 협약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26 18:22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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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수익금 일부 조성 면민 복리증진 1800만원 전달
▲ 의령군 정곡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와 노인회, 농악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위원들이 공익사업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의령군 정곡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노인회, 농악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위원들이 공익사업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협약은 정곡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단체 3곳을 선정,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원활한 사회 공헌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2011년 5월 26일부터 6년간 복지회관 운영 수익금 일부로 조성하고, 정곡면민 복리증진을 위해 1800만원이 전달됐다.

이에 민간단체장들은 “후원에 감사하며 이를 계기로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발전적인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성길 정곡면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원된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늘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에 사용될 것”을 약속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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