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에 서경 세무법인 채현배 세무사 위촉
남해군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해주는 제도로 서경 세무법인의 채현배 세무사가 위촉돼 운영 중이다.
국세와 지방세, 청구액 3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단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서 신고대행은 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이장회의, 1:1 접촉 등의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조도, 호도 등 교통이 낙후된 섬 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055-860-3173)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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