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정월대보름 화재 발생 주의 당부
창원소방서 정월대보름 화재 발생 주의 당부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27 18:3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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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안전한 장소에서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에 대한 화재 발생 주의 당부에 나섰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창원지역 건조경보가 발령될 만큼 화재 위험도 높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들불놀이 등 민속놀이는 화재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실시되며, 소방기본법 제12조의 의거해 풍등 날리기는 금지된다.

또한 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에 대한 순찰 및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은 즐거운 민속명절이지만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 등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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