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진주시 부산교통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27 18:3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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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증차운행 지원금 28억원 소송 진행

진주시가 부산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됨에 따라 그동안 부산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원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부산교통이 그동안 증차해 운행하던 11대의 시내버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판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1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겨왔던 부산교통 불법증차 문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온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 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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