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건비 부담·근로자 고용불안감 해소
고성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26일 오전 10시, 축협 컨벤션 소회의실에서 열린 관내 상공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많은 소상공인 및 기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고성읍은 읍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현장방문 접수에 나섰다.
읍 내 190개 업체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40여건의 접수를 받아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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