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3월 1일부터 시행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3월 1일부터 시행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2.27 18:33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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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내년 2월 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재해·폭발·화재·붕괴사고 후유장애 등 14종

 

 

고성군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만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등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안전건설과(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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