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내년 2월 28일까지 사고 시 최대 1500만원 보장
고성군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안전건설과(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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