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13 지방선거 공직자 불법행위 특별감찰
道 6·13 지방선거 공직자 불법행위 특별감찰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3.01 19:00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줄서기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 행위 엄중 문책

경남도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정당 및 후보자간 과열경쟁이 예상, 도정과제 추진에 전념해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중립 위반, 기강해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이 어느 때 보다 강조되는 시기다.

이에 경남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구성된 복무기강 특별감찰단(4개반 36명)과 시군 감찰단이 합동으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도·시·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공직자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제보를 받기 위해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설치 운영하는가 하면 현장 밀착형 정보 수집 제보를 통한 선거비리 감찰을 위해 민간 암행어사(41명)를 적극 활용해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해 강력히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구체적인 감찰대상 행위로는 줄서기 편가르기, 공무원(단체)의 선거관여,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 불법선거운동와 공직기강 해이를 들 수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신속한 공무원 선거 비리 제보를 위해 복무기강 특별감찰단(211-2171~8) 운영과 더불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선거비리 동향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강도 높은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선거개입 사례로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므로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최인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