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 농가에 이행기간 부여
하동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 농가에 이행기간 부여
  • 이동을기자
  • 승인 2018.03.01 19:0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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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신고(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하동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노력을 기울이는 축산농가에 대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 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서 제출하면 되고,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군은 24일로 가축분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 농가(축사 면적기준 한우·젖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중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화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경영담당부서(880-2432)나 군청 환경보호과(880-2572)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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