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
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 차단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3.01 19:0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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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월별 확인 등 자체 기획조사 실시

진주시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정기, 월별 확인 및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의 보장사업에 대해 변동이 있는 소득재산 및 대학생 재학여부,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정비 등 부적격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다.

정기확인 조사는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상반기 조사(4월~6월)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공적이전소득 변경(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자동차재산(장애인 표지 발급여부 및 일반재산기준 차량)정비 등 이며, 하반기(10월~12월) 정기확인조사는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부양비(부양비제외 사유, 공제 등 포함)신청,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거부, 기피) 등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76종, 확인조사가 이루어 진다.

월별 조사(연 6회)는 정기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으로 1월은 연도전환(기준변경)에 따른 소득 및 재산정비 및 권리구제, 2월~3월은 기타증여재산 자연 감소분 정비 및 부양의무자 표준교육비 공제자료 정비와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 간병 등) 수급자격조사, 7월~9월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적정보, 특례수급자 자격확인, 소득공제 대상자정비, 조건부과제외자(대학생, 기피) 등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업, 8종이다.

기획조사(연중)는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인 의료비 공제적용자, 조건부과유예대상자,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특례수급자 정비 등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진주시에서는 2017년도 정기 확인조사에서 상·하반기 확인조사 결과 223건, 1억9800만원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각 사업팀에서 징수결정 및 환수 조치한바 있다.

시는 자체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초과 등 자격중지로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실제소득 반영으로 복지재정 누수차단에 따른 예산절감, 급여증가로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기여와 또한 매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의식고취와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시민인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차단 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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