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선관위 군청 공무원에 선거법 특별강의
산청선관위 군청 공무원에 선거법 특별강의
  • 박철기자
  • 승인 2018.03.01 19:00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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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재혁)는 2일 산청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청소속 직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특별강의를 통해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나 선거관여 행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사항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지 등이며, 특히 종전 지방선거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공무원의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안내한다.

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974-1390, 973-2208)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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