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위촉
창녕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위촉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3.04 18:18
  • 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위한 민생경찰 업무 효과적 추진
▲ 창녕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주민을 위한 민생경찰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주민을 위한 민생경찰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률전문가 5명, NGO단체장 1명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 범죄경력이 없는 고령자·장애인·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심의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원 처분 유지 또는 감경처분으로 의결한다.

공용기 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의 이야기를 빌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지양하자는 시행 취지를 설명하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심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