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
경증치매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방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04 18:1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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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증치매 어르신이 어떻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2018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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