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의원 2명 현행 유지 성공시켜
거창군 도의원 2명 현행 유지 성공시켜
  • 최순경기자
  • 승인 2018.03.04 18:1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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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거창군 선거구 존치 노력 결실
▲ 강석진 국회위원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그동안 존폐의 갈림길에 처한 거창군 제2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애써 왔다.


강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열악한 농촌 지역의 현실, 거창군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애초, 행정안전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창군은 도의원 1명으로 줄어들 공산이 커, 강석진 의원에게는 거창군 도의원 수의 현행유지는 거창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다.

현행 거창군의 도의원이 2명이지만, 거창읍을 나누지 않으면 제2선거구의 인구수가 2만2000여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2만7000명에 미달해 통합될 위기였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맡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소위 간사를 맡고 있던 바른 미래당 김관영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위원장인 김재경 위원장에게, 거창군 도의원 현행유지가 왜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의 합리적인 중재 노력과, 소위원장인 김관영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간사의 치밀한 협상력,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간사의 세심하고 꼼꼼한 일 처리 덕분에 힘겨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강석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힘써 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거창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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