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임창호 함양군수 검찰 송치
수뢰혐의 임창호 함양군수 검찰 송치
  • 박철기자
  • 승인 2018.03.04 18:1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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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찬조금’ 항소심은 내일 오후 열려
▲ 지난달 8일 임창호 함양군수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6·13지방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사 청탁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임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그에게 뇌물을 준 공무원 3명을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돈을 전달한 비서실 직원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임 군수는 2013~2014년 함양군청 6급 공무원 3명에게서 승진 인사를 대가로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00만원씩을 건넨 2명은 실제 5급으로 승진했고, 1000만원을 건넨 1명은 승진에서 누락돼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군수는 이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공판은 3차례에 걸친 재판기일변경 신청으로 오는 7일 오후 2시로 다시 변경됐다.

한편 함양군민들은 그동안 “드러난 뇌물수수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문 등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범위 확대를 점치는 등 관심이 모아졌었다. 하지만 세 명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되자 실망감과 빠른 봉합에 대한 안도 등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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