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함양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 박철기자
  • 승인 2018.03.04 18:17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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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8~9만원 과태료 부과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2일부터 30일까지 각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함께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하교 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점 단속을 펼친다.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1차 적발 시 계도 및 지도하고, 이후 20분 경과 후에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화물 차량은 8만원, 4톤 초과 차량은 9만원으로, 2시간 이상 위반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과 관련해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 현수막과 전광판,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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