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장마면 신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창녕군 장마면 신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3.05 18:33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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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리 853번지 일원 192필지…측량·조사 대행자 이달 중 선정

창녕군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마면 신구리 ‘신구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군에 따르면, 장마면 신구리 853번지 일원 총 192필지(10만8892㎡)를 대상으로 해당 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를 3월중으로 선정하고, 재조사측량을 통해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창녕군은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해당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종이로 만든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현실경계가 불일치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발생시키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첨단 GPS측량방법으로 정확한 경계측량을 통해 경계를 새로이 정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맹지해소 및 건축물 저촉 문제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상승과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경계분쟁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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