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8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양산시 2018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박광석기자
  • 승인 2018.03.06 19:0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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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이월체납액 352억원 징수활동 총력

양산시는 관내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도 이월체납액 352억원(지방세 226억·세외수입 126억)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수색을 추진하고, 본청 및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나간다.

특히 체납 분석결과, 차량관련 체납액이 188억원(지방세 92억, 세외수입 96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매주 1회 부서 전직원을 4개팀으로 구성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 2700대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과 책임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을 실시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시로 부동산·차량 등 취득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급여·매출채권·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체납안내 SMS 시스템 도입과 도내 최초로 제2금융예금에 대한 전자압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지방세 114억과 세외수입 26억 등 총 1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의 징수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둬낸바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하지만 일시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분할납부나 상황에 맞는 납부방법 안내로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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