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가정서 발생 할수 있는 성·가정폭력 등 예방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농촌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대상 직장이나 가정에서 발생 할수 있는 성·가정폭력 등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38일간 ‘외국인 여성 성폭력 예방 집중 홍보기간’을 설명하고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등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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