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개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07 18:3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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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개정안 등 12건 심사
▲ 경상남도의회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경상남도의회(의장 박동식)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정광식(저출산, 혁신대책 경남이 선도하자), 이성애(경남도와 도 교육청, 학교급식관련 업무추진을 명확히 해야)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352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다루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위원회는 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속된 겨울가뭄으로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8일 밀양 마흘, 가산저수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태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의하고, 7일에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추진과 연계해 고성군 상리면 동산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재해위험 취약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할 계획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최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개최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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