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 본격 가동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07 18:38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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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만 3828명 843억원

경남도는 3월부터 도·시군 합동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와 18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해 생활권이 인접한 6개 시군을 묶어 3개반을 운영하며, 도내 및 타 시·도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체납액 징수를 한다.

경남도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828명이며, 체납액은 843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4월 9일부터 13일까지 1주 동안 도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해 체납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예상배당금을 조사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해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 방안을 모색하며,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할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 13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광역징수기동반은 도·시군 체납징수 전문가들로 구성해 합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에게도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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