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부정수급 의료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거제시 부정수급 의료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유정영기자
  • 승인 2018.03.07 18: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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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증가율 등 도내 타 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

거제시는 의료급여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급여기금은 중위소득 40%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의료비를 지급하는 국가의 중요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전액 조세로 운영된다.

거제시가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된 의료급여비용은 182억원을 초과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 진료비 증가율 등도 도내 타 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신고인은 의료급여기관(약국포함)을 이용하는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물론, 의료급여기관 종사자(약국 포함)도 해당된다.

신고대상은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했음을 알게 된 경우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진료내역을 자가 모니터링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거제시 주민생활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가능하며 관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된 내용에 따라 허위·부당내용이 확인되면 징수금액에 따라 최저 6000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을 관리하고 부적정한 진료에 대해 신고함으로서 의료급여기관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 파급 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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