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
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07 18:38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9월 24일까지...제출시 1년 연장 가능

경남도는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1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3월 24일까지‘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합동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상 무허가 축사 농가는 현장측량 및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축산업 등록(허가)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적법화 절차를 이행하는 무허가 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만 작성해 24일까지 시·군(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적법화 이행계획서’는 6개월 뒤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 적정관리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1단계(2018년) 1832농가, 2단계(2019년) 905농가, 3단계(2024년) 3315농가로 분류되는데 이번 접수 대상은 1단계 무허가 축사 1832농가 중 미추진 농가 440개소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적법화 순회교육 및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장관·도지사 권한대행 서한문 전달, 권한대행 주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미추진중인 1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면서 신청서 제출를 독려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1단계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정국장을 비롯해 시·군 부단체장, 축종별 축산단체장이 합동으로 24일까지 ‘가축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을 독려하고 지도·홍보해 미추진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송교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