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산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박광석기자
  • 승인 2018.03.08 18:3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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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3만4333대 16억952만원 내달 2일까지 납부 당부

양산시는 경유차에 대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6억952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해야 할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경유차 3만4333대의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기를 넘기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시는 체납 징수 대책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하면 되고 수납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24시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후불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 1~2회 더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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