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 법령 집중 홍보
함안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 법령 집중 홍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3.11 18:2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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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미이수자 소방안전관리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홍보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실무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유선, 현지 확인 등으로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갖고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안내, 미이수 시 자격정지 처분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실무교육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면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후 2년 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을 미 이수 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을 받을 때 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강호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으로 안전관리업무에 부족합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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