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기 진해구 집중 단속
건설기계 불법주기 진해구 집중 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12 18:2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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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진해군항제·2018 창원방문의 해 대비
▲ 창원 진해구는 지난 8일 용원지역, 경화지구, 자은지구, 신항만 지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제56회 진해군항제 및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 지난 8일 용원지역, 경화지구, 자은지구, 신항만 지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반드시 신고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돼있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에 진해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단속에서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77대, 지게차 4대, 로더 1대 등 총 82대에 계고 및 행정지도 했으며 덤프트럭 4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앞 도로에 불법주기 된 건설기계를 중점으로 차량 현장을 계도하고 불법주기 덤프트럭 11대, 지게차 2대 등 총 13대에 계고를 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진해구는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인 주·야간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56회 진해군항제 및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이해 창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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