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진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3.12 18:25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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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대 16억4000만원 납기내 납부 당부

진주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 3만7000여대의 환경개선부담금 16억4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7년 경유자동차 8만여대에 대한 35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연간 징수액의 9.5%인 3억4000여만원을 환경부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12월 사용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 사용분을 후불로 부과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3월 2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2017년 7월 1일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기간 내 소유권이전, 전출, 폐차(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없을 예정인 차량이다.

연납 신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유선(749-8636)으로 할 수 있으며 한번 연납을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인 오는 4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될 뿐만 아니라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토록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경유차 차주께서는 납부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고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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