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5872건·1억4600여만원 부과
남해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5872건, 1억46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김대홍 군 환경녹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일할 계산돼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 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참고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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