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상평지구 고도제한 조례 오늘 심의
상대·상평지구 고도제한 조례 오늘 심의
  • 김영우 기자
  • 승인 2012.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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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회에 세번째 제출…상임위 심의과정 결과 주목

진주시가 진주시청사 인근지역인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됐던 조례안이 두번이나 보류 또는 부결된데 이어 시가 또다시 관련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건물높이를 40m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표출된데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보류와 부결된 이후 이번에 또다시 제출돼 9일 열리는 시의회 상임위의 조례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상영)는 9일 상임위를 열고 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의할 조례안 내용중에는 ▲시청사 인근지역인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40m 고도제한과 ▲경사도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및 개선 보완 ▲계획관리지역 일반 숙박시설 규제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상대 상평지역 고도제한을 비롯한 이들 3가지의 안건은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이미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된 바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 높이 제한이 없던 상대와 상평지역(진양교~공단로터리)에 대한 고도를 40m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업용 건물은 13층, 공동주택은 15층 정도까지만 건축이 가능해 진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상대 상평지역의 경우 40m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해 지게 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주민들은 시청주변은 토·일요일이면 공동화 현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고도를 제한하는것은 부당하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이유가 상대동과 상평동일대 상업지구내의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도제한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가치 하락은 심각할 것이라며 건의서를 시의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상대 상평지구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써 열악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관을 유지하도록 양호한 주거환경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두차례에 걸친 시의회의 보류 부결에도 불구하고 세번째로 개정안을 시의회에 또다시 제출했다.

시는 고도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인접한 주택지와 상가 등에 일조권 피해를 비롯한 교통혼잡 등 각종 피해를 주면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40m이하 제한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주민들도 상대 상평지역은 간선도로변 옆에 단독주택이 많아서 간선도로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당장 교통혼잡은 물론 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고도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위원장은 “상대 상평지구 고도제한을 비롯해 경사도 문제와 숙박시설 규제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건폐율 완화 등 이번에 통과시켜야 하는 도시계획 관련조례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통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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