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한다
사천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한다
  • 구경회기자
  • 승인 2018.03.13 18:3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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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는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서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96,000원 중 약 30%인 31,68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장내용은 1~4형에 따라 재해사망 시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 까지 보상되며, 보험(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연중 농업인 주소지의 지역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시에 찾아오는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장회의, 각종 농업인 교육, 마을방송, 자체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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