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주목한다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주목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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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5일 개회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를 주목하는 것은 진주시정의 발전과 진주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2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진주시청사 인근지역인 상대·상평지구에 대한 고도제한을 추진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켜 현재까지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는 시민의 참여폭을 놓고 진주시와 시민단체가 팽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는 시민참여폭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진주시에 전달했다. 요지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예산참여시민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등 2개 기구 설치를 조례안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상대·상평지구 고도제한 관련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진주시와 주민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고도제한을 추진하는 진주시는 이 지역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고층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도제한이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그 와중이 핵심을 벗어난 말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가 마지못해 도입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어떻게든 시민의 참여를 막으려 한다는 것과 시청사보다 높은 건물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 진주시의 저의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런 말이 그럴싸하게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 공은 진주시의회로 넘어왔다. 시의회는 진주시와 시민 사이에서 그 본연의 역할을 올바로 해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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