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
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14 18:23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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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마산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소방청 자료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 화재 사상자는 전체 화재 사상자의 48.5%를 차지했으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 ▲공공부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 전개 ▲원스톱 지원센터 재정비 및 활성화 도모 ▲기관, 단체 등 협업 연계 설치 홍보 ▲체계적 홍보플랜 설계로 대상별 맞춤홍보 등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길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1대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 진압 능력을 갖고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려 화재를 조기에 인지,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하므로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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