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 지난 11일 거제시 소재 해상콘도에서 도박을 하자며 유인한 피해자 A(35)씨의 뒷목 등을 둔기로 내리친 후 금품 5000만원을 갈취 하려한 선원 B(51)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8년 전 특수렌즈와 목 카드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벌여 왔으며 약 5개월 전 A씨에게 특수렌즈 등을 다시 제공했으나 A씨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상콘도로 유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B씨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도박 판돈을 준비하게 하고 어선을 빌려 피해자를 해상콘도로 유인했으며 범행도구인 둔기를 비롯한 신체 훼손에 필요한 장비와 옷 등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B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공범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사기도박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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