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팔용로 불법주차 정화구역 지정
마산동부경찰서 팔용로 불법주차 정화구역 지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3.14 18:2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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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이후 내달부터 구청과 합동 집중단속 실시
▲ 마산동부경찰서눈 팔용로 구간을 ‘불법주차 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처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마산회원구청과 합동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팔용로(구암고~양덕사거리) 구간 약 2.3㎞구간을 ‘불법주차 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3월말까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마산회원구청과 합동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2년 동안 총 339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16년도 사망사고2건)가 팔용로상에서 발생했고, 이중 불법주·정차가 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팔용로 주변에는 교육·문화 및 교통유발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람이 먼저인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주변 모퉁이 및 인도 등과, 보행자 밀집구간에서 통행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위반시에는 범칙금(과태료) 4-5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 증가) 되므로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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