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신청접수…피해산정금액 80%까지 보상
밀양시는 올해 연말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의 경우는 피해산정금액의 80%까지 보상하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적용, 피해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또한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철선 울타리를 설치하는 관내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설치·구입비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의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며, 교부 목적에 위배해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이달 말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준공 후 사업비를 정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 -5313)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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