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6시10분께 고성군 하일면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형망어구를 이용한 어선 2척의 선장등을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해 주사중이다 .
검거된 어선 2.28톤급 창원선적 A호와 1.77톤급 창원선적 B호는 지난 12일 오후8시께 고성군 하일면 가룡항에서 출항해 형망어구를 이용, 고성군 율포말 남방 0.6해리 해상에서 10여차례 투망과 양망을 하며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형망조업관련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오전 4시 30분께 가룡항에서 잠복중 불법조업후 입항하는 2척(A호. B호)의 선장 등을 검거했으며 새조개 5kg과 소라 7kg, 주꾸미2kg 등을 증거물로 확보후 해상으로 방류했다.
통영해경은 검거된 선장 상대 향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상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불법조업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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