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남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3.15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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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종업원 대상 화재안전 관련 법령 등 교육
▲ 남해소방서는 지난 14일 관내 23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해소방서는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23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화재예방 및 초기진압과 인명대피 유도 요령,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소방서 민원실(055-860-9236)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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