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고성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03.15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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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 생산·쌀값 안정…내달 20일까지 연장 접수

고성군은 쌀 과잉 생산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완화해 4월 20일까지 연장 접수받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올해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최소 1000㎡이상 재배할 경우에 지원되지만 군은 농업인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예외적으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 작물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 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올해 신규면적(1,000㎡) 신청이 없어도 50%가 인정된다.

또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타 재배 제외 작물이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작물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작물로 변경됐다.

군은 신청 받은 농지에 대해 이행점검 후 11월에 1㏊당 사료작물은 400만원, 두류는 280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백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정책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조건이 농업인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대폭 완화된 만큼 올해 쌀 수급의 안정을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670-4262~3) 또는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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