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창녕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3.18 18:4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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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2017년 귀속 법인 이자·배당 소득 특별징수 내역
▲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 달’을 맞아 2017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 특별징수 내역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에 따른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가 해당되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4월 2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은 납세자에게 제도 홍보를 위해 군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자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재무과(055-530-1285)로 문의하면 된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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