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공누리 유형부착 의무화 교육
함안군 공공누리 유형부착 의무화 교육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3.18 18:47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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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의무화

함안군은 공공저작물 개방정책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부착 의무화 교육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특별교육은 2014년 7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 적용이 의무화 되어 마련됐다.

교육에서 한국문화정보원 양훈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과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정책에 따라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며 “공공누리 적용 성과향상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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