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권한대행,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
한경호 권한대행,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18 18:4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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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양산천 피해 원인 분석,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강조
▲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양산소방서를 방문하여 근무상황을 점검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17일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양산소방서를 방문하여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양산천 피해 원인 분석을 통해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올해 강우기가 오기 전에 주요 피해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시행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는 593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제18호 태풍‘차바’내습 시 하천 범람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양산천 13.6Km에 대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는 양산천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농지전용 등 각종 행정절차 및 보상계획 공고 등을 병행 실시하였고, 피해를 입은 양산천 13.6Km를 3개 지구로 분할하여 동시다발적 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또한, 올해 강우기 전 수충부, 주요 피해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 1시간 최대 92mm, 3시간 동안 183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국도35호선 3.8Km, 대우마리나아파트 및 새진흥아파트 400여 가구, 차량 550여대, 농경지 등 132ha가 침수되고, 삼계교, 소석교 2개 교량이 파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양산천 수해복구공사는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단순한 기능복원이 아닌 피해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462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복구액 593억 원을 확보했다.

17일 양산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방문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양산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주말에도 휴일 없이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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