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돼지농장 '위생·방역실태' 점검 실시
경남도 소·돼지농장 '위생·방역실태' 점검 실시
  • 송교홍기자
  • 승인 2018.03.19 18:4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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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소독·백신 증명서 휴대 등

경남도는 농장 생산단계부터 축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거 동물약품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소, 돼지 농장에 대해 위생·방역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식용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에 대한 농장 단위 진드기 방제와 계란 폐기 및 출하제한과 규제검사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최근 2년간 항생제 등 동물약품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소·돼지 농장 82곳(소 37, 돼지 45)에 대해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18일간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경남도 동물방역과 및 시군 직원, (사)대한한돈협회 시·군지부장 등 17개반 50명을 편성해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여부 ▲항생제 등 약품투여 금지기간 준수여부 ▲축종별 허가된 동물약품 및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약품 사용여부 등 위생관리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사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여부 ▲구제역·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이행여부 등 방역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실시 등 방역·위생사항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앞으로도 위생·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자발적 가축위생 및 방역관리 제고”를 당부했다. 송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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